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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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국외 A법인에 전력설비를 공급하려고 을법인과 계약하고, 을법인은 병법인과 다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병법인은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국외 B법인에서 수입한 재화를 요청에 따라 국외 A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킨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법인(국내사업자)이 국외 A법인에 전력설비(재화)를 공급할 목적으로 을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고, 을법인은 다시 병법인(국내사업자)으로부터 해당 재화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병법인이 해당 재화를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 B법인으로부터 수입하여 갑법인과 을법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재화를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들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국외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법인은 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164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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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55 (<time datetime="2012-05-01">2012.05.01</time> 회신),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225)
원 제목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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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