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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거래처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공급한다. 국내거래처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4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1, 2014.09.30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국내거래처(C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국외(B사)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C사가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질의법인과 C사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C사에게「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에서 제조된 제품을 국내거래처가 수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질의법인과 국내거래처의 거래는 국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제품공급에 대하여 질의법인은 국내거래처에 계산서를 발급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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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126 (2017.01.31 회신), "국외에서 인도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35)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간 납품계약 후 해외법인으로부터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