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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갑은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사업자 병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국외사업자 정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55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갑)이 국내사업자(을)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병)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정)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과 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를 무환반출해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갑과 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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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2019.12.31 회신),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39)
- 원 제목
-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