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매매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4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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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외에서 매매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외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외에서 취득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다. 해당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439 (<time datetime="2000-10-09">2000.10.09</time> 회신), "국외에서 매매한 재화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23)
원 제목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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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