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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국외에 등록되어 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양도하는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 재화공급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닌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 등록되어 국외에서 사용·소비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0-3 【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수출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개정 2011.02.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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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7 (2012.04.17 회신), "국외 무형자산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88)
- 원 제목
- 국외에 등록ᐧ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