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은 하나로 과세하나?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6.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분이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 유통이 가능하면 각각에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102
조건만 바꾼 소비대차 문서도 과세되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타 - 199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증서의 조건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 시 과세 범위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을 그대로 둔 이율·상환조건 변경은 소비대차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103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가 가산되어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했다고 확인되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며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인지와 착오 납부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식기세척기도 과세되는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
기타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가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규모와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105
특별소비세상 특수화장품의 종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고 있음.
기타 - 1996.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특수화장품의 종별 정의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화장품의 종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세대상 여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106
입욕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입욕제인 물품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욕제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수화장품인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7
3리터 이상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는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조건은 아이스크림제조기 실린더의 용량이다.
108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초콜렛음료 제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Hot Chocolate Dispens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0
알카리이온정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알카리이온정수기가 물을 정수하는 장치와 정수가 완료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되어 있는 구조의 물품으로서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카리이온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물의 전해장치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수장치와 정수가 끝난 물을 전해하는 장치가 분리된 구조의 물품이다.
111
천연상태 녹용의 과세 범위는 무엇인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이라 함은 사슴의 새로돋은 연한 뿔을 잘랐을 때의 그성상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5.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의 범위를 물었다. 천연상태의 녹용은 사슴의 새로 돋은 연한 뿔을 자른 상태를 뜻한다. 뿔을 잘랐을 때의 성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12
냉·온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기타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장 겸용 및 온장 전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진열 판매용 겸용 제품과 주문제작된 사업장용 전용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온장쇼케이스는 형태·용량상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113
불법어로 단속용 탑재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기타 - 1995.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어로 단속에 쓰는 어업지도선 탑재용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속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114
송풍장치 없는 전기라디에이터도 과세되나? 전기라디에이터가 송풍장치 없이 방열판을 통하여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풍장치 없이 열을 발산하는 전기라디에이터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방열판을 통해 열을 발산하는 방식의 난방기구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상 물품은 「Oilbath Radiator(HD3505, HD3506)」이다.
115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빌 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물품인 모빌 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 제5종 제1류 라목에 따른 판단이다.
116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그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보행식 청소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 없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크기 137㎝×76㎝×104㎝, 중량 275㎏ 및 기능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17
컴퓨터 전용 프로젝터는 과세대상인가?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데이터 및 그래픽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의 데이터와 그래픽 처리에 전용되는 프로젝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도에 전용되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의 DATA/GRAPHIC 처리에 전용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118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를 또 내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기타 - 1995.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될 때 재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되면 새로 과세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19
커피끓이기와 커피분쇄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커피끓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이 아니나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할 물품임.
기타 - 199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끓이기와 커피분쇄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커피끓이기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커피분쇄기는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이다. 커피분쇄기의 과세 여부는 가정용으로 사용된 사실의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120
9리터 슬러쉬머신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슬러쉬머신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구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슬러쉬머신이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지만 용기 용량 조건으로 제외된다.
121
질의 물품이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화장품은 29개 품목인바, 해당 물품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니 동 품목에 대한 허가기관으로부터 분류를 받아야함
기타 - 1995.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특수화장품인지와 환급 시기를 물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허가기관에서 품목 분류를 받아야 한다. 환급 질의는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인 환급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122
과세 아닌 대상을 잘못 납부하면 환급되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ㆍ납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3
천연상태 녹용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의 녹용에 대하여서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 녹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천연상태의 녹용만 1995.01.01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록농가가 녹용을 건조 등 가공하여 반출하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4
복사기능만 있는 비디오테이프복사기도 과세되는가? 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테이프의 복사기능만 갖춘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이프 복사기능만 갖춘 비디오테이프복사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VHS DUPLICATOR(BR-7040 UB)」가 복사기능만 갖춘 경우라는 조건이다.
125
고가 응접용의자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응접용의자로서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인 것과 오십만원 이상인 일인용 및 장의자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바 동 일인용의자 및 장의자에는 이백만원 미만의 응접용의자 일조를 구성하는 의자 중 그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기타 - 1995.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응접용의자 한 조와 그 구성 의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례 1·2는 75만원인 의자만, 사례 3은 한 조 전체가 과세대상이다. 한 조가 200만원 미만이어도 구성 의자 중 50만원 이상인 것은 과세물품에 포함된다.
126
소형 휴대용 녹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로서 그 크기가 가로 십오센티미터 이하, 세로 십이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오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팔백 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음성녹음·재생 전기음향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가로·세로·두께 이하이면서 부피가 8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장 긴 모서리를 가로, 다음 긴 모서리를 세로, 가장 짧은 모서리를 두께로 정한다.
127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진공청소기가 삼상식의 전기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물품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하는 진공청소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구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품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단 대상은 진공청소기 두 모델이며 삼상식 전기로만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128
분리 과정만 전기를 쓰는 정수기도 과세되는가? 정수기가 정수과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수된 물을 알칼리수와 산성수로 분리하는 과정에서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된 물의 분리 과정에서만 전기를 쓰는 정수기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정수기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수과정에서는 전기를 쓰지 않고 알칼리수와 산성수의 분리에만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129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은 빙삭기도 과세되는가? 삼우빙삭기는 전기이용기구로서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가
기타 - 1995.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삼우빙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일 현재 가정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30
산업용 제빙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제빙기가 산업용 동력에 의하여서만 작동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5.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하는 제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빙기가 공장 생산라인에서 사용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산업용 동력으로만 작동할 수 있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131
하니프리퍼레이션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하니프리퍼레이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동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니프리퍼레이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이다.
132
개별 가격 50만원 이상 응접용의자는 과세되는가? 응접용 의자는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이거나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일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미만이지만 개별 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한 개 물품의 가격이 50만원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한 조의 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응접용의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33
응접용 일인용·삼인용 의자는 과세대상인가? 응접용 의자는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이상이거나 일조의 가격이 이백만원 미만인 물품이라도 그 중 독립된 한개의 물품의 가격이 오십만원 이상인 물품은 일인용 및 장의자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인용 및 삼인용 응접용 의자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 가격 기준에 해당하는 응접용 의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1조가 2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어도 독립된 물품 하나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134
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4.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무대조명 전용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대조명기구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조명기구가 무대조명 전용기기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무대조명 전용기기인지 여부가 결론을 정하는 조건이다.
136
컴퓨터 전용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는 모니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니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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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설계 물품구입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특수설계에 의한 제작 물품 구입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되나 일반 상품화된 물품구매증서, 근로(고용) 계약서, 신원보증서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설계 제작 물품구입증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중 ‘나’항은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며 나머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되는 증서는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천연과즙 100% 제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과즙이 100%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과즙 100% 함유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139
채무변제로 주권 명의를 바꾸면 과세되나? 담보가 설정된 주권을 채무변제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명의를 개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기타 - 1994.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주권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면 과세되는지 묻는다. 채권자 명의로 개서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다. 채무변제 목적의 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40
3리터 이상 밀크쉐이크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4.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1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기타 - 1994.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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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보온 기능 없는 전자 김치통도 과세되는가?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치통과 바이오 마이콤 전자 김장독이 냉동사이클을 자장 또는 부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보온기능이 없는 물품인 경우 과세대상 아님
기타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김치통과 전자 김장독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냉동사이클이 없고 보온기능도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해당 기능과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결론이다.
143
지하보도 사용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기타 - 1994.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일부나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44
실린더 두 개인 아이스크림제조기는 과세되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있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작동하는 아이스크림제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할 수 있다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45
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과 자동판매기 등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제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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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두 개인 제빙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4.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장착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하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 SF8DWP의 작동 방식과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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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질 액상음료 야카는 과세대상인가? 야카(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기타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물질로 구성된 진갈색 액상음료 야카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출 자료만으로 명확히 판정할 수 없으나 과세대상으로 추정된다. 천연원료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생산수율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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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청량음료는 과세대상인가?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기타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지버섯과 명일엽을 주원료로 만든 청량음료가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청량음료 허가증 사본, 제조방법설명서와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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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 장치가 달린 착용 물품은 과세되나? 더운 바람을 불어 넣는 전기기구가 부착되고 옷처럼 입는 물품으로서 더운 바람에 의하여 몸에 땀을 나게 하는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더운 바람을 넣어 땀을 내게 하는 착용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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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도 과세되는가? 진공청소기가 공장바닥 및 기계를 청소하는데 적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그 구조ㆍ성능ㆍ특성 등으로 보아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청소용으로 특수제작된 진공청소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기 부적합한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성능·특성상 가정용으로 부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