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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4.06.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6.01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06.01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81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0.07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16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을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