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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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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1989년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하며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농지를 자경하였다. 상속인은 해당 농지를 상속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일(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5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이 경우 피상속인이 『재촌ㆍ자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농지는 상속일부터 5년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89년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90년 01월 01일부터 계산합니다.
2. 피상속인이 ‘재촌·자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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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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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481 (<time datetime="1994-06-01">1994.06.01</time> 회신), "상속받은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474)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