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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 사용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66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보도 사용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지하보도 일부나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보도의 일부 또는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2001년 12월 29일 인지세법 개정에 따른 적용 시기 정보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과세됨

본문(원문)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보도의 일부분 또는 벽면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662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지하보도 사용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5)
원 제목
지하보도 임대차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