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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2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온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진열 판매용 겸용 제품과 주문제작된 사업장용 전용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냉·온장 겸용 및 온장 전용 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진열 판매용 겸용 제품과 주문제작된 사업장용 전용 제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온장쇼케이스는 형태·용량상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과세대상으로 분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냉ㆍ온장 겸용 SWR-060D, 온장전용 SW-060D 및 온장 CW-130D 쇼케이스이다.

질의요지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가 상품을 진열 판매목적으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온장전용쇼케이스가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MODEL: SWR-060D)가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내부의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2. 귀 [질의 2]의 온장전용쇼케이스(MODEL: SW-060D)가 특정 사업자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3. 귀 [질의 3]의 온장쇼케이스(MODEL: CW-130D)의 경우에는 그 형태ㆍ용량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분류할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1.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의 과세 여부.

2. 온장전용쇼케이스의 과세 여부.

3. 온장쇼케이스의 과세 여부.

회답

1.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MODEL: SWR-060D)가 상품 진열 판매용으로서 내부 상품을 투시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온장전용쇼케이스(MODEL: SW-060D)가 특정 사업자의 주문으로 제작되어 해당 사업자의 상품판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온장쇼케이스(MODEL: CW-130D)는 형태ㆍ용량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과세대상 물품으로 분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229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회신), "냉·온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0)
원 제목
진열 판매목적 냉ㆍ온장 겸용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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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