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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로 단속용 탑재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법어로 단속용 탑재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속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불법어로 단속에 쓰는 어업지도선 탑재용 보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속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업지도선에 탑재하는 모터보트를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한다. 해당 보트가 그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된 것은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어업지도선 탑재용 보트를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모터보트는 어업용 등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인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81 (<time datetime="1995-11-08">1995.11.08</time> 회신), "불법어로 단속용 탑재 보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54)
원 제목
어업지도선 탑재용보트가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으로 사용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