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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리터 이상 밀크쉐이크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49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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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리터 이상 밀크쉐이크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밀크쉐이크기계로서 아이스크림 제조기에 해당한다. 해당 기계의 실린더 용량은 3리터 이상이다.

질의요지

밀크쉐이크기계는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milk shake machine (HT2GL)은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의 것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milk shake machine (HT2GL)은 아이스크림 제조기이나, 실린더 용량이 3리터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98 (<time datetime="1994-07-20">1994.07.20</time> 회신), "3리터 이상 밀크쉐이크기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50)
원 제목
실린더의 용량이 삼리터 이상인 밀크쉐이크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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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