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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 바꾼 소비대차 문서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98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만 바꾼 소비대차 문서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사자와 금액을 그대로 둔 이율·상환조건 변경은 소비대차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비대차 증서의 조건 변경과 계약서 재작성 시 과세 범위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을 그대로 둔 이율·상환조건 변경은 소비대차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금이나 미상환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쓰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당사자와 금액은 바꾸지 않고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별도로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도 다루었다.

질의요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관해 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83 (<time datetime="1996-09-20">1996.09.20</time> 회신), "조건만 바꾼 소비대차 문서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98)
원 제목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