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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를 또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되면 새로 과세하지 않는다.
인지세를 낸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될 때 재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되면 새로 과세하지 않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 때 인지세를 납부했고,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서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과정에서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당초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연장기간에 인지세가 새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당초계약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 계약서상의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함)에는 연장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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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786 (<time datetime="1995-09-28">1995.09.28</time> 회신), "임대차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인지세를 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78)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