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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린더 두 개인 제빙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5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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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린더 두 개인 제빙기는 특소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하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8리터 실린더 두 개를 장착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실린더를 동시에 작동하면 크림용기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 SF8DWP의 작동 방식과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아이스크림제조기 SF8DWP이다. 2.8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 개를 동시에 작동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한다.

질의요지

아이스크림제조기가 이점팔리터 용량의 실린더 두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삼리터이상의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아이스크림제조기(SF8DWP)가2 .8리터 용량의 실린더 2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이상의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몸체에 실린더 두 개가 장착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아이스크림제조기(SF8DWP)가 2.8리터 용량의 실린더 2개를 동시에 작동하여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크림용기의 용량이 3리터 이상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59 (<time datetime="1994-03-10">1994.03.10</time> 회신), "실린더 두 개인 제빙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99)
원 제목
하나의 몸체에 실린더가 두 개장착된 아이스크림제조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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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