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초콜렛음료 제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6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콜렛음료 제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이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Hot Chocolate Dispens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음료를 제조하는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Hot Chocolate Dispens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물품인 『Hot Chocolate Dispenser』가 초콜렛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초콜렛음료를 제조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61 (<time datetime="1996-01-26">1996.01.26</time> 회신), "초콜렛음료 제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13)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