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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은 하나로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041회신일 1996.09.30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은 하나로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30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운반 편의를 위해 하나의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각 부분이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 유통이 가능하면 각각에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와같이하나의물품을운반등의편의상미조립상태로반출하는

경우에도하나의물품으로보아과세대상여부를판단하는것임.다만

미조립된물품들이각각독립된기능을갖추어별도로유통이가능한경우

에는미조립상태의물품이라도각각에대하여과세대상기준을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해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더라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될 수 있으면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041 (1996.09.30 회신), "미조립 상태로 반출한 물품은 하나로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67)
원 제목
하나의 물품을 운반등의 편의상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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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