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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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9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은 6억원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기준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 토지 3억원, 별도합산 토지 4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주택 종부세의 동일 세대원은 누구인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상업용 건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있는 것으로 지방세법 관련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할 사항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인지에 따라 납세의무가 정해진다.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사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납부 의무가 있다. 미분양주택은 사업자등록자가 건축·소유하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과세되는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와 납세의무의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는 언제 판단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국내 과세대상 주택을 합산하며 개인은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계산에 쓰이는 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주택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구획정리 중인 토지도 종합부동산세를 내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 공시가격 기준을 넘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 대상은 3억 원 초과, 별도합산 대상은 40억 원 초과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9 종합부동산세에서 동일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판단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달리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개인은 세대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종합합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그린벨트 임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린벨트 안의 임야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토지의 종합합산·별도합산 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택은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은 세대별로 합산)을 초과하는 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기타주택을 제외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의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부세 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계액이 40억원을 초과자는 종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유형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합산은 3억원, 별도합산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세의무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고 합산배제 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임대기간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와 공시가격 합계 등 원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입법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는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법령 입안의 근거와 이유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안내하였다.

71 종부세 납세의무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와 주택 공시가격의 의미를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다. 개인은 국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자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으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유지하며 독립 생계를 꾸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다.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하는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할 때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를 말한다.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어떤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 합산)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한다.

77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영리사업자 사용 부동산도 종부세 대상인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세대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주택 공시가격을 세대별 합산할 때 세대의 범위를 묻는다.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