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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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1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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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52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공사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에 결정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의 면세와 공사대금 정산을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며 정산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4 국민주택 공사대금 반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공사계약 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공사대금 반환 등 결제 문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 사항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등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56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용역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제외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58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했다.

59 공사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괄도급 공사대금의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0 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61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62 공사대금을 일찍 내어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약정일 전에 공사대금을 내어 차감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산입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부가22601-593, 1987.03.31을 제시했다.

63 공동 공사대금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병의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갑이 받은 매입세액 중 을과 병 지분 및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각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지분 또는 공사대금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

64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65 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6 조기납부 할인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지급일 전 납부 시 할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되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67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68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사업자가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귀속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70 수리 완료 뒤 금액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수리 완료 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의뢰자가 투입물량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상호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71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