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4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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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분양계약서를 검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주와 건설회사 사이에 공사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987.11.16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건설회사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주와 건설회사 간 계약서,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등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67 (<time datetime="1987-12-01">1987.12.01</time> 회신),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72)
원 제목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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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