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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받은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면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에서 공사대금 각 부분을 계약상 지급일 전에 내면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사전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질의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공사대금을 조기 납부할 때 차감하는 할인액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계약 당사자 간 사전약정에 따라 공사대금 각 부분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59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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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71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공사대금 조기납부 할인액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7)
- 원 제목
- 조기납부로 할인하여 주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시 할인액의 손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