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연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당초 계약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였다. 연불방법으로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에 의하여 이사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계약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확정한 공사대금을 연불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그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에 의하여 이사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08 (<time datetime="1990-07-04">1990.07.04</time> 회신), "연불 공사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3)
원 제목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