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최신 회답1986.07.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6.07.07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86.07.07 · 미확인 · 부가22601-1327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5.06.14 · 미확인 ·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사업자가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각 수급인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귀속 공사대금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