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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공사대금 반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 사항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등에 따라 판단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공사대금 반환 등 결제 문제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 사항은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공사계약 등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건설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당사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 문제를 다투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공사계약 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반환등 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간의 공사계약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공사계약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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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56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회신), "국민주택 공사대금 반환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4)
- 원 제목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의 반환 등 결제에 관한 사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