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획정리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와 체비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건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체비지 토지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공사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안의 체비지로 받는다. 이후 체비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체비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 사업의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와 해당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내용.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 체비지로 받으면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입니다.

2. 질의 나의 체비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 (<time datetime="1986-02-01">1986.02.01</time> 회신),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84)
원 제목
사업자가 구획정리 사업시행시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과세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