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대금 상당액은 사업구역 내 체비지로 받는다.
질의요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 (1976.02.01 회신),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93)
- 원 제목
-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