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회신일 1976.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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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6.02.01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획정리사업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대금 상당액은 사업구역 내 체비지로 받는다.

질의요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 건설공사용역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체비지로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 (1976.02.01 회신),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93)
원 제목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등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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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