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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완료 뒤 금액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선박수리 완료 후 최종 합의로 수리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선박수리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의뢰자가 투입물량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상호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박수리용역은 완료되었으나 수리 의뢰자가 공정별 투입물량을 확인하였다. 당사자들이 공사대금을 최종 합의한 뒤 수리금액이 결정된다.
질의요지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본문(원문)
선박수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선박수리 의뢰자가 공정에 따른 투입물량의 확인 및 공사대금을 상호간에 최종 합의하여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에 동 용역의 공급시기는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선박수리용역 완료 후 투입물량 확인과 최종 합의를 거쳐 수리금액이 결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선박수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선박수리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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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3054 (<time datetime="1982-12-03">1982.12.03</time> 회신), "수리 완료 뒤 금액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204)
- 원 제목
- 용역제공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