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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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이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교부한다.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이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롯데 기 제590호(1986.06.13)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95, 1985.06.14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라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95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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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27 (<time datetime="1986-07-07">1986.07.07</time> 회신),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16)
원 제목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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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