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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각 공동수급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와 공공도급계약상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자 각인별로 그 공사대금을 영소하는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애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00, 1990.12.26
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 용역의 대가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공동수급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면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공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지급받으면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0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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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4 (<time datetime="1992-04-02">1992.04.02</time> 회신),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29)
- 원 제목
- 용역공급대가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