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용역을 공급한다. 각 공동수급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와 공공도급계약상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공동수급자 각인별로 그 공사대금을 영소하는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애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공동도급공사의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00, 1990.12.26

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 용역의 대가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공동수급자 각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면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예산회계법에 따른 공공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지급받으면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3.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 수수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700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4 (<time datetime="1992-04-02">1992.04.02</time> 회신),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29)
원 제목
용역공급대가를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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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