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해 교부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인 국세청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뒤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507, 1984.03.16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국세청 부가1265-507, 1984.03.1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50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90 (<time datetime="1991-05-13">1991.05.13</time> 회신), "공동도급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은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504)
원 제목
공동도급 계약에 의해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