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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건설일괄도급 공사대금의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해당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콘도미니엄 신축회사가 건설일괄도급을 하면서 공사대금 연체료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서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해 지급받는 연체이자, 연체료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변경되면 제외함
본문(원문)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 신축회사가 건설일괄도급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연체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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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71 (<time datetime="1990-12-01">1990.12.01</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82)
- 원 제목
- 콘도미니엄 신축회사가 건설일괄도급 시 공사대금 연체료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