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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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사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대가와 관련된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했다면 제외하며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로 용역대가관계로 지급받은 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만,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받은것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여부는 사실에 따라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고 받은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1.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용역의 대가관계로 지급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48 (<time datetime="1991-09-24">1991.09.24</time> 회신), "공사대금 어음 연장 이자는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50)
원 제목
어음으로 받은 공사대금의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받은 이자의 과세표준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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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