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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공사대금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이 받은 매입세액 중 을과 병 지분 및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갑·을·병의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갑이 받은 매입세액 중 을과 병 지분 및 을과 병이 받은 2차분 중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각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지분 또는 공사대금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해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1차분 공사대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1. 귀 질의 1의 경우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경우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610, 1987.12.19
정제 정리
질의
갑·을·병이 교부받은 공사대금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갑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을과 병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을과 병이 2차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1차분 공사대금에 대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610 공동신축 지분 초과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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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52 (<time datetime="1987-12-23">1987.12.23</time> 회신), "공동 공사대금의 매입세액은 누가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914)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