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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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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가 공사대금을 정했으나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다. 공사용역의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거나 과세특례자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공사대금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고
2. 당해 공사용역을 일반과세자가 공급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한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3. 동 공사용역을 과세특례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한 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의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1. 공사대금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일반과세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사비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특례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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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 (<time datetime="1990-01-06">1990.01.06</time> 회신),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308)
- 원 제목
- 공급가액과 세액의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