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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공사계약의 금액이 바뀐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변경계약 내용에 따라 발급하며, 이미 발급한 공급가액의 증감은 발생 시 수정 발급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던 중 공사대금 증감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을 변경했다. 일부 세금계산서는 이미 교부된 상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계약금액이 변경계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의 변경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던 중에 공사대금의 증감사유가 발생되러 당초계약금액이 변경 계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시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1380, 1992.09.03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유사 질의에 관한 처리.
2.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의 공사대금이 증감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회답
1. 부가22601-1380, 1992.09.03.을 참고한다.
2.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기만 정부에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80 상대방 동의 없는 수정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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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9 (<time datetime="1993-01-14">1993.01.14</time> 회신), "계약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42)
- 원 제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변경이 발생한 때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