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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일찍 내어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지급약정일 전에 공사대금을 내어 차감받은 금액의 과세표준 산입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로 부가22601-593, 1987.03.3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공급 시 사전약정에 의해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지급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면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93, 1987.03.31
정제 정리
질의
지급약정일 전에 납부하여 차감받은 공사대금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와 공급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593, 1987.0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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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05 (<time datetime="1989-03-24">1989.03.24</time> 회신), "공사대금을 일찍 내어 차감된 금액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5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579)
- 원 제목
- 지급약정일 이전 납부 시 차감해주는 공사대금의 과세표준 산입여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