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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도급 사업자들이 정부기관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각 수급인은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른 귀속 공사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50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했다. 이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507, 1984.03.16
정제 정리
질의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회답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 사이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유사 질의회신문 부가1265-507, 1984.03.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50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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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32 (<time datetime="1987-06-05">1987.06.05</time> 회신), "공동수급인의 공사대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72)
- 원 제목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