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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2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외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전용면적 165㎡ 미만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며 고가주택은 감면 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5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특례 신축 고가주택에 고가주택 계산법을 쓰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신축주택 양도시 고가주택 양도차익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은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001. 5.23. 부터 2 002.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면적과 양도가액이 큰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과 양도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2003년까지 승인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착공·승인을 받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분을 차감하며 감면세액의 20%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2003년 말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2월 5일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주택은 정해진 사용승인 기간을 벗어나 감면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 복합주택의 고가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복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신축주택 감면상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취득일은 무엇인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 5년간 소득금액과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고, 5년간 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 산식을 준용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낮은 양도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여기서 “취득한 날”이란 잔금청산일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까지 미완성인 경우 주택의 완성일이다.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 불명 시 정해진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998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0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1999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고가주택은 비과세 제외)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이상의 경우의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세액감면과 비과세·중과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과 1세대 3주택 이상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되고 취득 형태에 따라 면적과 실지 양도가액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고가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더라도 부칙 제2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