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새 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때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마쳐야 한다.
252
새집 취득 후 옛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53
거주이전용 2주택은 어떤 때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의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 - 1994.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54
주택 교체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교체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55
부득이하게 3년을 못 산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농업 종사와 세대전원 이전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주택 매입·신축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직접 기재되지 않았다.
257
거주이전 2주택 비과세는 무엇을 따르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258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59
재개발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4.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며, 토지는 환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60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새 주택에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에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61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26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63
한 주택 멸실 후 새집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멸실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후 1년 안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6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으로의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같은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65
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66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
양도소득세 - 199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67
거주이전용 두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4.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6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양도소득세 - 1993.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269
발령으로 옮길 때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시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동기간 내에 종전 주택
양도소득세 - 199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거주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기간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날부터 1년이며 종전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270
농업을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1
새집으로 옮긴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72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3.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해야 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73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거주 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74
주택 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 및 양도 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75
주택 매입·신축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매입·신축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새 주택 이전 및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그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76
새 주택으로 이전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과 취득 후 거주이전·양도 기한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77
2주택자가 제3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한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가 거주이전을 위해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3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다른 도시의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옮기면 비과세인가?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그 주택에서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하며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질의회신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279
새집으로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280
거주이전용 새집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주 이전과 종전주택 양도의 기한 등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한다.
281
새 주택 매입·신축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과 새 주택에 관한 양도·거주 이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을 참고하도록 했다.
282
이사 목적의 미등기 양도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6, 1992.09.18 회신문을 제시했다.
283
부동산 매매에는 어떤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사업소득세,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래 규모·횟수·반복성은 세무서장이 조사하며, 주택 비과세와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4
질의별 양도소득 과세문제는 발생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질의별 과세문제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는 양도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3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285
근무상 이전 중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거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면서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거주지 주택 취득 후 1년 내 전입하고 같은 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46070-2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286
세대전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후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하지 않은 경
양도소득세 - 1993.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출 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출 사유 발생 후에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287
부득이하게 퇴거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종전 거주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 조사로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9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 취득일과 퇴거의 부득이성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288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와 세액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세액계산에 관해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해야 한다. 비과세에는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거주이전·양도 기한 충족이 필요하다.
289
결혼을 위한 거주 이전은 비과세 사유인가? 결혼으로 남편과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 거주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안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새 세대를 구성하려고 거주를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혼을 위한 세대 구성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일 현재 발생하고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라야 관련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91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매입하거나 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92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받을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293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에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문이다.
294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교환도 비과세되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양도일 현재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295
중도금 중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중도금 납부 중 거주지를 옮긴 뒤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분양받아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296
새집 취득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과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97
다른 주택 취득 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상속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 거주이전 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3.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재일46070-55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8
직장 소재지로 이사하려 판 집도 비과세되나?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팔고 직장소재지로 이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회신문인 재일46014-89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299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그 충족 시점을 물었다. 개정 통칙에 따라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