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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세액계산을 물었다. 요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며 세액계산은 관련 공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종전주택 요건과 새 주택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의 이전·양도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소유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이전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거주이전 목적으로 보유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양도자산의 관련 공부(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정제 정리
질의
1. 거주이전 목적으로 보유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사항.
회답
1. 비과세 해당요건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1992.09.0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당 양도자산의 관련 공부(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31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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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543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83)
- 원 제목
-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