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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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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에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취득한 새 주택에 이전하고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에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고,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당해 취득일이후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4.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분양처분고시문 사본 등)를 구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지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본다.
2.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다.
3. 취득일부터 6월 이내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4.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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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새 주택 이전 후 종전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93)
- 원 제목
-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