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교환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교환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 양도일 현재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 양도일 현재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과 종전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내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이 필요하고 종전주택도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해 양도하는 경우다. 종전주택의 교환 양도일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을 다른주택과 교환에 의거 양도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의 교환 양도일 현재 위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년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종전주택을 다른주택과 교환에 의거 양도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의 교환 양도일 현재 위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99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교환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68)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