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20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029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