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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퇴거 후 완공된 조합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4.0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20
조합주택 납입 중 세대전원이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보존등기한 조합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2029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뒤 완공·보존등기된 조합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