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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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고,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당해 취득일이후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봅니다.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입니다.

3.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4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73)
원 제목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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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