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후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고,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 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당해 취득일이후부터 6월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뒤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따른 환지로 봅니다.
2. 같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건축시설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입니다.
3.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5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4 (<time datetime="1994-02-08">1994.02.08</time> 회신),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4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473)
- 원 제목
-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