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질의별 양도소득 과세문제는 발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질의별 양도소득 과세문제는 발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1과 2에는 양도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질의별 과세문제 발생 여부를 물었다. 질의 1과 2에는 양도소득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3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 하여야 하고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 주택이 미등기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2. 질의 3)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82, 1989.10.24 및 재일01254-2346, 1992.09.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일01254-2346, 1992.09.18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 목적의 주택 거래에 관한 질의 1), 2), 3)의 양도소득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2. 질의 3)의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82(1989.10.24) 및 재일01254-2346(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72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질의별 양도소득 과세문제는 발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64)
원 제목
거주이전 목적의 2주택으로 양도주택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