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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다.
농업 종사를 위한 거주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농업 종사와 관련하여 거주를 이전한 상황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문의하였다.
질의요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있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사업상 형편의 거주이전 여부.
붙임 :
※ 재일01254-1291, 1992.05.26
정제 정리
질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거주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91(1992.05.26.)을 참조한다.
2.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도 사업상 형편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사업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91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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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26 (1993.12.13 회신), "농업을 위한 거주이전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859)
- 원 제목
-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