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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통칙에 따라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과 그 충족 시점을 물었다. 개정 통칙에 따라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된다.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 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6호 (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이전을 위해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황이다.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새 주택 취득일과 양도일 중 언제 갖춰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1992.08.21 개정되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어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을 갖추는 경우 비과세 되도록 하였음.
2. 같은 통칙 제1호에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거주이전 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종전 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 양도한 경우에 근거한 것이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시점.
회답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는 1992.08.21 개정되어,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됩니다.
2. 같은 통칙 제1호의 거주이전 기한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며 아파트는 6월입니다. 이는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근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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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86 (1993.04.23 회신),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63)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