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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으로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을 취득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를 옮긴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정제 정리
질의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31(1992.09.01)의 내용을 참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231 형식적 판결로 이전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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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87 (<time datetime="1993-11-10">1993.11.10</time> 회신), "새집으로 이사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92)
- 원 제목
-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