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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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스톡옵션 시가로 보나?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나 일정한 제3자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다. 거래일부터 행사일까지 단기간이고 거래·가치변동이 없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저가양도시 거래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됨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고가·저가 거래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고가·저가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점을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고가·저가 여부는 거래가액에 관해 거래당사자의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는 언제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 및 저리 자금 제공 등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금전을 제공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주식 교환가액의 시가는 언제 판단하나?
특수관계자와의 주식 교환시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교환할 때 확정된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주식의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익금은?
법인이 보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질의의 투자주식 시가가 시행령상 시가인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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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상가액과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양도의 차액 중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고, 그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에 해당 여부는 사실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개입찰 취득가액을 비상장주식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시, 취득 후에 양도일까지 거래가 전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에서는 공개입찰에 따른 취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취득 후 양도일까지 거래가 없고 단기간이며 시가 변동을 초래할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 거래소에서 거래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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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식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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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 거래가 부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주식 거래가액과 부당행위 유형의 해당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16 특수관계인에게 산 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특수관계자 주식 양도의 판단시점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주식의 거래가액이 당해 주식의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거래가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이 부당행위 유형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일에 확정됐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신주인수 포기 내용과 증빙서류에 따라 실질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경우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간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성립이 인정되는 가액인 때 가액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한 총약정대금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거래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법상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중고선박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함에 있어서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선박을 취득한 경우 거래가액의 세무상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22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특수 관계인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 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을 뜻하며 규모ㆍ위치와 거래시점 간 가격변동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원재료 매입가액이 같으면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의 원재료 매입가액이 거래 당시 거래조건이 동일한 다른 거래처 (비 특수 관계자)의 거래가액과 같은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원재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얼마인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거래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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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