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9회신일 1997.05.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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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3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적정한 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거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보유주식을 법인세법시행령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가액이 적정한 지의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가액.

회답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한 가액으로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가액이 적정한지는 거래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9 (1997.05.13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77)
원 제목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어떤 가액으로 양도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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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